카테고리 없음 / / 2023. 2. 16. 13:40

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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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
금리인하요구권

요즘 들어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높은 고금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뉴스에서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이자가 단 몇 프로라도 인하된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정부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활성화하여 대상자등을 개선하고 많은 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오늘은 금리 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정리해서 알려드려 볼게요

 

금리인하요구권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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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또는 기업이 금융회사로 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 또는 상환능력이 대출 그 당시보다도 향상되어 변동이 생기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대출을 받던 그 당시보다 현재의 신용도가 더 높아졌을 때 현재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대출받았을 시 더욱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금융사마다 조건과 신청 서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및 카드사등 모든 금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으로 보호받기 시작되면서 대출계약 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받는 소비자에게 이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21년부터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

 

금리인하요구권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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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중 한 가지가 충족되어야지 요구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

  •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
  • 무직자가 취업 후 대출상환 능력이 생긴 경우
  • 연소득 금액이 높아졌거나 이직등의 변동으로 소득이 상승한 경우
  • 기업에서 새로운 담보, 특허취득, 자산 증가등의 이유로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했을 경우
  • 정부기관 및 전문 자격증 취득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

 

 

단, 정책자금 대출이나 집단대출등으로 인해 개별 가계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상품이 아닌 경우라면 신청에서 제외되며 외부기관 협약을 통해 적금 및 청약 신탁 등 담보로 받아 대출한 경우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는 아래내용을 참조해 주세요

  • 비상금대출, 중신용비상금대출
  • 신용대출, 중신용 대출, 중신용 플러스대출, 사잇돌대출
  • 마이너스 통장대출
  • 개인사업자대출(개인사업자 신용대출, 사잇돌)
  • 전월세보증금대출
  • 주택담보대출

 

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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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1. 신분증 2. 원천징수영수증 3.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로 하며 개인마다 금융사에서 요청하는 별도지참서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했다면 주거래은행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장기 카드론 및 신용대출은 국세청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받은 은행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올라도 너무 오르는 금리로 부담스러운 이자율과 금리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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